퇴사 전후에 잊지 말고 꼭 확인해야 할 것들 4가지 - 서류, 대출, 퇴직연금, 건강보험


회사에서 퇴사를 한다는 것은 지겨웠던 일을 떠난다는 홀가분함을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도 부여해 줍니다.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머리와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꼭 챙기고 확인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퇴사 전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 대출, 연금, 건강보험 등 4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곘습니다.


퇴사-전후-해야-할-것들


퇴사 전후의 꼭 해야 할 것들

퇴사를 전후해서 꼭 확인해야 할 4가지에 대해서 아래에 상세히 정리하였으니 최소한 아래의 내용들은 퇴사 전후에 잊지 말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퇴사 전 회사에서 챙겨야 할 서류

퇴사 후 전 직장에 다시 연락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직 중에 모든 필요 서류들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정산 내역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는 퇴사 전 미리 받아 놓으면 편리합니다.

추후 이직이나 금융권 대출, 연말정산 시 필요한 것들이 더 있다면 이 또한 회사에 미리 요청해서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출 미리 받기와 마이너스 통장 만들기

은행은 수입이 없는 무직자에게 대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만약 창업이나 생활비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재직 중에 대출을 미리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1) 대출 미리 받기

퇴사 후 소득이 증빙되지 않는 상태에서 은행을 방문하면 대출 한도는 대폭 축소되고 금리는 재직 시 보다 크게 오르게 됩니다.

아무리 퇴직금을 많이 받았더라도 정기적인 급여 수입이 없다면 은행은 대출 실행을 거절하거나 담보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장인 신용대출은 대개 연봉의 100%에서 많게는 200%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고액 한도는 오직 재직 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직장인들만 가능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투자할 곳이 있을 경우에는 퇴직 전 미리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마이너스 통장 만들기

당장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도 직장인일 때 받아두는 것이 한도도 많고 이자율도 낮으므로 실제 돈을 쓰지 않더라도 비상 상황을 위해서라도 받아두는 것은 미래를 위한 작은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또는 임의계속가입 활용

퇴사 후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해서 보험료를 줄여야 합니다.


(1) 피부양자 등록

퇴사 후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기 전, 가급적 퇴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본인을 가족의 피부양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부양자'가 회사 인사팀에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팩스, 혹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만약 재산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 활용

임의계속가입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내야 할 보험료보다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가 더 저렴할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인 시절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퇴사 후 첫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납부 기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이 안될 경우는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4. 퇴직금 연금으로 받기

퇴직금은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많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금 수령을 통한 세금 30~40% 절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가 전액 부과되지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큰 절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 소득세의 70%만 내면 되며, 11년 차부터는 60%만 납부하게 됩니다. 

즉, 나누어 받는 것만으로도 최대 40%의 세금을 아끼는 셈입니다.


(2) 연금 수령 시 주의사항

연금 혜택을 유지하려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돈을 인출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수령 연차)로 나눈 금액의 120%'로 계산됩니다.

만약 급한 마음에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감면을 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하거나 16.5%의 높은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