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독소 조항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때 가장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순간이 바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저 취업했다는 기쁨이 앞서서 회사에서 내어주는 종이를 깊게 읽어보지도 않고 얼른 사인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오래 해보고 주변의 다양한 경험담을 듣다 보니 이 서류 한 장이 나중에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오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심코 넘기기 쉬운 문구 하나 때문에 나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퇴사할 때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결국 내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서명한 서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이직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계약 테이블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독소 조항 방지 요령에 대해 제 경험을 담아 자세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 임금 구성 항목 확인하기
일반적으로 연봉 총액만 확인하고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계약서를 받으시면 기본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각종 수당이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표적인 독소 조항 중 하나는 바로 포괄임금제 문구입니다.
실제 계약서 안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기본급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내가 아무리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해도 추가적인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면접 때 분명히 야근이 거의 없다는 말을 믿고 계약서의 포괄임금 독소 조항을 그냥 넘겼다가 한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가 일하는 시간과 수당이 정당하게 매치되어 있는지, 기본급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게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2.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의 변경 가능성 체크하기
보통 입사할 때는 특정 부서의 특정 지역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항목의 문구를 정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는 식의 광범위한 동의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연고도 없는 아주 먼 지역으로 발령을 받거나 내가 지원한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배치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사이동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근로자와 사전에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위험성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나 더 좋은 기회가 생겨 중간에 퇴사를 결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계약서 조항 중에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회사에 얼마를 배상해야 한다거나, 업무상 실수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무조건 근로자가 전액 책임진다는 식의 문구가 숨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교육비 반환이나 프로젝트 손실 보상이라는 명목을 붙여 근로자를 압박하는 독소 조항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구는 나중에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느냐를 떠나서 근무하는 내내 심리적으로 엄청난 위축감을 주며 퇴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아주 치명적인 독소 조항입니다.
3. 퇴직금 지급 조건과 연차 유급휴가 일수 확인
보통 1년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퇴직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교묘하게 근무 일수를 계산하거나 쪼개기 계약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꼼꼼한 눈속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그리고 계속 근로 기간이 온전하게 인정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연차 유급휴가 역시 법정 기준에 맞게 제대로 부여되는지 봐야 합니다.
간혹 여름휴가나 명절 연휴를 회사의 연차 휴가에서 강제로 차감한다는 독소 조항이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계약서 한 장으로 뭉뚱그려 승인받으려는 꼼꼼한 꼼수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휴식의 권리가 계약서 한 줄로 사라지지 않도록 휴가 규정은 꼭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4.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마지막으로 이직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약정입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 범위가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하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동종 업계의 모든 회사로의 이직을 몇 년 동안 금지한다거나, 내가 업무상 취득한 아주 사소한 지식까지 모두 비밀로 규정하여 위반 시 막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조항은 나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직을 준비할 때 예전 직장의 경업금지 조항 때문에 가슴을 졸였던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금지하는 기간이 너무 길지는 않은지, 그리고 대상 지역이나 직무 범위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당당한 첫걸음 처음 계약서를 마주하면 분위기에 눌려 질문을 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무례해 보일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위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오히려 계약서의 애매한 부분을 차분하게 질문하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 회사 측에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신뢰감 있는 인재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직접 직장 생활을 겪어보니 계약 당시에 조금 껄끄럽더라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나중에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더라고요.
혹시 지금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계약서 서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항목별로 대조해 보시면서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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